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1년, 이용자 차별 사라졌다"

      2015.09.10 14:21   수정 : 2015.09.10 14:21기사원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 이용자 차별이 완화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에서 탈피해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을 펼치게 된 것도 단통법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 1년의 평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단통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용자 차별이 줄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크지는 않지만 통신요금도 내려가고 있고 최근 출시된 단말기의 경우 성능은 예전보다 뛰어나지만 가격은 내려겨가는 등 경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는 등 자급제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위원장은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20% 요금할인 제도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급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용자들에게 20% 요금할인제도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제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다단계 영업방식에 대해서 "이동통신사에게 합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방통위는 지난해 1380개였던 모니터링 샘플을 올해 2700개로 2배 이상 늘렸다. 모니터링 항목도 지원금은 물론 공시 위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안착을 위해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 강화하고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단계 영업도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결합상품 시장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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