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병우 충북교육감 '호별방문금지'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

      2015.09.10 15:22   수정 : 2015.09.10 15:22기사원문
관공서를 돌면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호별방문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관공서의 사무실은 개방된 장소나 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관공서 각 사무실 방문을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잘못"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681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1심은 호별 방문 혐의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학교를 제외한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벌금 7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호별방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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