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 '드론 역기능 방지기술'로 극복해야
2015.09.10 18:07
수정 : 2015.09.10 18:07기사원문
군사 용도로 개발된 드론(소형무인기)이 민간분야로 확대되면서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사이의 '규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사업 효율화,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까지 취미로 드론을 즐기면서 사고발생 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른바 '드론 역기능 방지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즉,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주요 공공기관이나 군사시설 등 이른바 '드론 금지구역(No Drone Zone)'에는 드론이 진입할 수 없도록 연구개발(R&D)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 ICT 기업들은 '드론 전쟁' 중
10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민간 드론시장은 최근 중국의 디제이아이(DJI)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면서 시장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구글은 태양광 드론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하며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각각 인터넷 연결용 드론 '아퀼라'와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인 '프라임 에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DJI는 6개월마다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의 야마하는 농약 살포 등 농업용 드론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가전협회(CEA)는 현재 드론 시장 규모가 약 1억3000만 달러에 이르며, 오는 2018년에는 1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테러위협 등 '드론 역기능' 우려 고조
우리나라도 바이로봇과 X드론 등에서 드론을 출시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나 가격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달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를 구성, 국내 드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과 R&D 지원에 나선 상태다. 또 항공법과 전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미래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중심으로 국내 부품선도기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드론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부품 등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드론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른바 '드론의 역기능'으로, 마약 밀수와 교도소 밀반입, 사생활 침해는 물론 여객기 충돌이나 테러 위협 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드론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벌점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드론 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는 드론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는 반면 국토부에서는 안전성 검증 및 관련 제도 설계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 강화보다는 드론 역기능 방지기술 개발에 좀 더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역기능 방지기술…안전.성장 동시에
실제 미국 오마바 정부는 올 초 대통령령을 통해 드론 활성화를 위한 역기능 예방대책을 마련했으며, 우리나라도 항우연과 전자통신연구원(ETRI), 카이스트 등이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정한 '드론 금지구역(No Drone Zone)'처럼 국내 주요 공공기관이나 군사시설, 발전소 인근에서는 드론이 날 수 없도록 하는 기술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로봇청소기가 장애물을 인식하며 청소를 하는 것처럼 드론 내부 컴퓨터의 GPS(위성항법장치)에 비행금지구역을 저장하면 해당 지역 진입시 방향을 후퇴하는 게 가능하다.
또 사람이나 사물, 비행기 등과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을 비롯해 드론 택배처럼 무선 네트워크가 함께 활용되는 경우,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