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매매 시도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확정

      2015.09.13 11:04   수정 : 2015.09.13 13:41기사원문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팔아넘기려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태어난 지 3일 된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김씨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갓난아이를 팔려다 적발됐다. 아동매매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방송작가 A씨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어린이집에 등록해 보육료 등 명목으로 34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방송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아동매매가 불가능했다"며 "위험성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로 아동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했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아 건강을 위험하게 하고 아동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김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함정수사,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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