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남동구 '송도매립지 관할권' 사투

      2015.09.13 17:03   수정 : 2015.09.13 17:03기사원문
【 인천=한갑수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인천신항과 매립지 10, 11공구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인접 지자체인 연수구와 남동구간 다툼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와 연수구간 송도매립지 관할권 귀속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도국제도시 공유수면 매립은 1996년 시작돼 1공구에서 9공구까지 완료됐고 현재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시가 10공구와 11공구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많으면 매년 수백억 세금 징수

10, 11공구 매립지역은 인접 기초지자체인 남동구와 연수구 모두에 걸쳐 있거나 인접해 명확하게 어느 쪽 땅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가 관할권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매립지가 개발돼 각종 세금을 거둬들여 어려운 재정에 숨통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송도 매립지 건축 인.허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지만 재산세와 취득세, 면허세, 도로관리 등은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된다. 신항이 건설되면 10, 11공구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게는 매년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은 관련법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인천시는 매립이 완료된 송도 10공구 신항일부와 송도 11-1공구를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경제청의 판단을 고려해 최근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시했다.

현재 남동구는 송도 10공구 신항과 11공구 모두 남동구의 앞바다를 매립했고 송도 4교와 인천 신항 진입도로도 남동구와 맞닿아 있다며 귀속권을 주장하고 있다.

연수구는 송도매립지 1∼9공구가 이미 연수구에 속해 있으며 해당 매립지 역시 행정 구역상 송도 국제도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동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권을 얻지 못할 경우 소송에 대비, 변호사 선임비용 등 1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최근 20만 구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연수구도 구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인천 신항의 연수구 귀속 결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남동구에 패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두 지자체, 소송도 불사

한편 송도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은 지난 2008년 1∼9공구 준공 때도 문제가 돼 인접 지자체간 다툼이 진행됐다. 당시 행자부는 행정구역을 연수구로 일원화했다.


또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는 것과 인접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송도 5, 7공구 소유권을 연수구로 인정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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