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속 여성시신' 용의자 김일곤 범행 8일만에 덜미(종합)
2015.09.17 18:53
수정 : 2015.09.17 19:50기사원문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모씨(35·여)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공개수배한 김씨를 이날 오전 11시 성동구에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김씨는 성수동에 위치한 모 동물병원에 침입해 "강아지 안락사용 약을 달라"고 요구했고 병원 측은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자 진료실에 문을 잠그고 들어간 의사와 간호사가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즉시 병원에서 빠져나와 도주하다 1㎞ 떨어진 성동세무서 건너편 인도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김씨는 길이 28㎝짜리 일명 '쌍둥이 칼'로 불리는 독일제 주방용 칼 2개와 문구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투싼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덮쳐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주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 11일 오후 2시40분께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주씨의 시신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주씨를 납치하고서 천안 두정동으로 차를 몰고 갔고, 주씨가 용변이 보고 싶다고 해 잠시 골목길에 내려줬는데 도망가자 다시 붙잡아 와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부산에 간 이유에 대해 "주씨의 운전면허증 주소가 경남 김해인 것을 보고 죄책감이 들어 김해 근처에 묻어주겠다는 생각에 갔다"고 말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일산 동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했지만, 여성이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차량만 끌고 달아나기도 했다.
강도와 특수절도 등 전과 22범으로 도주에 능한 김씨는 도중에 옷을 갈아입거나 1만원짜리 선불전화를 사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14일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