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첫 파기환송심, 검찰 변호인 의견 팽팽

      2015.09.18 18:18   수정 : 2015.09.18 18:18기사원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게시글 등을 올렸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원 전원장이 정확하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4일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맞섰다. 원 전 원장 측은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석방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모습을 드러낸 원 전 원장은 다소 마른 모습이었고 전과 달리 검은 뿔테 안경을 썼다.

지난 2012년 원 전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상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국정원법 위반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를 인정했다.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25 지논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하달된 지침으로 의심되는 문서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시큐리티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법리오해'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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