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회사에 수수료 1017억 지불

      2015.09.22 09:36   수정 : 2015.09.22 09:36기사원문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가 1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과잉추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원이고 이 중 22.8%인 1017억 4900만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총 23개의 추심회사 가운데 100억이상 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는 신한신용정보사가 128억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았고, 미래신용정보 114억, 나라신용정보 113억 순이었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회수성과에 따른 실적제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회수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해 과잉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 절감 등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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