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짝퉁 화장품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
2015.09.22 13:45
수정 : 2015.09.22 13:45기사원문
특허청 특사경은 짝퉁 아모레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일당가운데 제조총책 채모씨(36)와 유통총책 이모씨(4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엄모씨(35) 등 관련 판매업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화장품 '헤라 미스트 쿠션'의 위조상품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어치)을 불법으로 제조,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악용, 지난해부터 위조하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중국 도매상에게 짝퉁 화장품의 제조를 의뢰해 국내에서 8만 여점(정품시가 36억원 어치)을 유통했으며, 중국에서도 짝퉁 화장품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올해 4월 ㈜아모레퍼시픽의 짝퉁 화장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와 협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 일당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 6월 유통총책 이모씨를 체포하고 짝퉁 화장품 및 포장지 등 2600여점을 압수했으며, 7월에는 제조총책 채모씨를 인천국제공항과 공조해 출국 직전 붙잡았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분석한 결과, 정품에 포함돼 있는 미백 효과를 내는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내는 성분들 중 일부는 불검출 되거나 기준함량에 못미쳤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들 일당들이 중국에서도 짝퉁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며, 현지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을 통해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착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