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투자풀, 실물부동산에도 투자 가능
2015.09.23 17:37
수정 : 2015.09.23 21:52기사원문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기금 투자풀 해외·대체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투자가 가능해진 해외상품은 선진국과 신흥국에 각각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과 채권형이다. 다만 이들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아닌 ETF만 허용하기로 했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주식과 같이 쉽게 사고팔 수 있어 환금성도 좋고 보수율이 낮은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개별 종목에 비해 위험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상업용건물 등 실물부동산과 리츠(REITs) 투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투자유형 가운데 사모투자펀드(PE),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연기금투자풀에 포함된 기금은 국내의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혼합형, 주식형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지난해 말 현재 15조원 규모로 운영된 연기금투자풀은 채권형이 전체의 44.6%(8조원)로 가장 많고 주식형은 고작 0.4%(700억원)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의 주요 기금이나 국민연금은 해외·대체투자 등에 적극 투자하는 반면 국내 중소형 연기금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상품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현재 정부 내 63개 기금 운용규모는 총 524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자체 운용인력을 갖춰 직접 운용하는 규모가 303조원, 자산운용사 등에 맡기는 외부 위탁은 206조원, 투자풀 위탁이 15조원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