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는

      2015.09.30 17:10   수정 : 2015.09.30 17:10기사원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군복무를 할 경우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현역 복무 대신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탄생한 194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편성되면 실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지 않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인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역시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언제든 출원이 가능하다.

이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서울병무청을 포함한 각 지방병무청에서 제도와 관련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심사 과정은 상담.접수.조회.감면결정. 감면통보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1차 상담 단계에서는 입영통지 등 접수 대상 여부 확인, 부양비 등 감면기준 확인,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안내 등이 이뤄진다.

접수 단계는 접수인이 병무청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을 요구한다.
조회 단계는 서류에 기입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자료를 대조한다. 고용노동청,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소득이나 예금 등 자료를 받아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감면결정 단계에서는 조회 회신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대상자가 있으면 직접 조사를 나간다.

생계곤란심의 대상의 경우 심의를 실시한다.
마지막 감면통보 단계는 실질적인 결과를 통보하는 단계다. 입영 또는 소집 대상은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복무자는 군부대나 복무기관을 통해 통보한다.
결과 통보까지는 보통 90일 정도 소요된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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