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디젤車까지 배출가스 조사 확대
2015.10.01 17:20
수정 : 2015.10.01 22:02기사원문
만약 폭스바겐과 비슷한 정황이 드러나면 결함시정(리콜)이나 인증취소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현행 국제표준 시험방법으론 임의조작 발견이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시험방법 변경이나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 제2, 3의 폭스바겐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국내 판매 중인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7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7차종은 유로6형 신차 골프.A3.제타.비틀, 유로6형 운행차 1차종, 유로5형 신차 골프, 유로5형 운행차 티구안 등이다.
홍동곤 환경부 과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국내에 판매된 유로5형 차량 12만1000대 리콜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유로6형 차량을 우선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인증시험,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등 세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인증시험은 실험실에서 배출가스 수치가 기준치에 들어오는지 조사하는 것이고 실도로는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를 고속도로로 들고 나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멈추거나 연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임의설정은 이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전자제어장치(ECU) 데이터(저감장치 센서)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절차다.
환경부는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판매정지나 리콜(문제부품 교체)을 내리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했을 경우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자동차 인증 자체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차종은 우리나라에서 아예 판매를 할 수가 없다. 처벌은 병행 가능하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 본사에서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리콜이 가능하다"면서 "독일 자동차연방청(KBA)에서 연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배출가스를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면 국내 수입차량도 동일한 방법으로 리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1월 중순까지 폭스바겐 조사를 끝낸 뒤 12월부터 다른 국산.수입차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 모델과 개수는 이때 결정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조사와는 상관없이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28종 12만1038대에 대한 리콜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우디 2만8791대, 폭스바겐 9만2247대다.
홍 과장은 "선조치 차원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리콜계획을 검토하겠다"면서 "조작된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이 전국 대기질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구입자가 차량 성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자발적 리콜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강제 리콜하는 방안도 고민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