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에 채무면제 등 과감한 재기정책 펴야"
2015.10.04 15:39
수정 : 2015.10.04 15:39기사원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은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연대보증인 등(보증채무자, 상속채무자 등)으로부터 1221억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해 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317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5조9654억원 상당이고 이 중 1조2191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20.4%에 그쳤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추심 중인 연대보증인 약 2만2000명 가운데 77.3%가, 최소 5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심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경과한 연대보증인 등도 40.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연대보증인·상속채무자의 1인 평균 채무금액은 555만원, 회수금액은 144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캠코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이 주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100만원 돌려받자고 채무불이행 발생으로부터 10년, 20년씩 지난 사람들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다"면서 "2만2000명에게서 100만원식 받아내자고 계속 추심을 하면서,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재기하기 쉬원 환경'을 아무리 말한들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 또 "정부가 연대보증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장기 부실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것이 정책적 방향인데, 국민행복기금은 정 반대로 연대보증인에게서 더 많이 추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과감한 채무조정·탕감 등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일관성있고, 서민 대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