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세훈 前국정원장 보석 허가(종합)

      2015.10.06 11:26   수정 : 2015.10.06 11:26기사원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돼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원 전 원장 측은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지난달 초 보석신청서를 다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석방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반대해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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