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량 실제 도로 주행검사 착수
2015.10.06 17:41
수정 : 2015.10.06 21:40기사원문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부터 40일간 실도로 주행검사에 들어간다"면서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를 활용해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인증시험 모드 외에 급가속, 급정지,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등 다양한 조건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측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경기 평택항 수입차 보관창고에서 차종별로 신차를 한 대씩 확보한 뒤 교통환경연구소로 옮겨와 인증시험을 확인하고 3000㎞ 길들이기 주행을 마쳤다.
해당 차량은 유로6형 골프, A3, 제타, 비틀(이상 신차), 유로5형 골프 신차, 유로5형 운행 중인 티구안 등 6종이다. 환경부는 유로6형 운행 중인 1차종도 섭외 중이다.
홍 과장은 "지난 1~2 실내검사에서 예상대로 모든 조사차량이 인증조건 기준인 0.08g/㎞(질소산화물 배출량) 이하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증시험 기준은 각각 ㎞당 질소산화물 0.08g, 일산화탄소 0.5g, 탄화수소+질소산화물 0.17g 이하로 측정돼야 한다. 다만 질소산화물 등은 정속주행이 아니라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차량이 기울어지면 배출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무조건 0.08g/㎞를 넘는다고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실도로 주행 시 도심, 시외, 고속도로를 3분의 1씩 달리는 방법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먼저 67㎞ 경로(100분)는 행신역~독립문~구파발(도심), 구파발~장흥~의정부(교외), 외곽순환도로~호원IC~고양IC 등이며 117㎞ 경로는 능곡역~경복궁~서강대교(도심), 서강대교~김포대교~행신역(교외), 행신역~인천공항고속도로~금산IC에서 각각 이뤄진다.
환경부는 실도로 주행 결과 미국처럼 배출가스가 35배가량 초과될 경우 폭스바겐 측에 기술적 자료를 요청, 임의조작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홍 과장은 "독일 폭스바겐 측에서 한국 아우디폭스바겐을 통해 조작 여부를 시인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 문제가 없다"면서 "실제 밝혀낸다는 보장은 없지만 소프트웨어 임의조작을 확인해보려는 차원에서 참고용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