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우려' 감염병 예방법 국회 발의.. 감염병 환자 위치추적 근거 마련

      2015.10.06 17:42   수정 : 2015.10.06 17:42기사원문
'반쪽 법안' 전락 우려가 제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감염병 예방법)을 보완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법적 근거의 모호성 등으로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위치추적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 7월 9일 2면·3일 26면·2일 27면 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해당 경찰관서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법의 실질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신사업자 등에 의무 부여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위치정보 파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 환자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도 신설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25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속한 감염병예방 및 차단을 위해 감염병 환자 등의 위치추적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안은 30여분 만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인 경찰 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졸속입법'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근거로 경찰이 감염 확진자의 과거 행적을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법률은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법'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한정했다.

■"내년 1월 개정 완료 추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는 수사 목적이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는 범죄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영장신청이 타당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한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의 현재 위치, 무단 격리지역 이탈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의 과거 행적 분석을 통한 확산 방지가 중요하지만 개정 법률의 모호성 등으로 '반쪽 법안' 전락 우려가 나온 대목이다.


남 의원실 한 관계자는 "남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만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해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