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기철 무죄' 항소..."물적 증거와 증언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없었다"
2015.10.07 17:22
수정 : 2015.10.07 17:22기사원문
합수단 측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당수 물적 증거와 증언이 법정에 제출됐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직속 부하인 오모 전 대령(57)과 짜고 통영함 음파탐지기 사업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조작,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H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해 38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기종결정안을 일부 허위 기재했지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은 공판 과정에서 "당시 문서 작성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항변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합수단은 무기획득분야에서만 각각 5년,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임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사가 성능 확인을 위한 필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평가만을 토대로 기종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만큼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게 타당하는 게 합수단 입장이다.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 전 대령의 법정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는 "합수단 조사 때 한 자백에 비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현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원심 판결은 2억원짜리 음탐기를 41억원에 구입해 국고를 낭비한 것은 물론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온 주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잘못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