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도박판 개설 조폭 구속기소...146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혐의도
2015.10.08 10:14
수정 : 2015.10.08 10:14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외국 원정도박을 불법적으로 개설한 혐의로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조직원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증금을 걸고 마카오의 호텔 카지노 VIP룸을 빌린 일명 '정킷방'을 운영하면서 정 대표를 비롯한 한국인 원정도박꾼들에게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012∼2014년 이씨의 정킷방을 5차례 찾아가 한번에 500만 홍콩달러(약 7억원)에서 많게는 2000만 홍콩달러(약 28억원)까지 한화 77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수백 차례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판돈의 1.24%를 수수료로 받는 '캐주얼 정킷'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3년부터는 도박꾼이 잃은 돈의 40%를 추가로 챙기는 '쉐어정킷'으로 영업방식을 바꿨다.
정 대표도 지난해 9월 이씨가 마카오 씨오디호텔 카지노 VVIP룸에 마련한 쉐어정킷을 찾아가 14억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 카지노 칩 액면금액의 배로 최종 정산을 하는 일명 '더블게임'이었다.
이씨는 정킷방을 찾은 도박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수금하는 과정에서 146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해 마카오와 필리핀 등지에서 정킷방을 운영한 폭력조직원 9명과 도박판을 벌인 기업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기업인 5∼6명도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140억원대 도박판을 벌이면서 회삿돈을 끌어다 쓴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