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재인증제' 도입
2015.10.12 10:22
수정 : 2015.10.12 10:22기사원문
도는 '적은 인증제품 종류', '적용시점에서 인증기간(3년) 만료'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 재인증 제도 토대를 마련했다.
재인증 대상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이며, 간단한 서류접수와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과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부여(2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권장 및 홍보 등 기존 인증제품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인증제 담당자 이메일(sk2837@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명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기업에서 개발된 참신한 디자인의 제품이 짧은 인증기간(3년) 이후 재도입의 길을 열어 업체의 디자인 경쟁력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벤치, 가로등, 볼라드 등 270점의 공공시설물을 인증했으며, 현재 인증을 유지하는 공공시설물은 137점이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