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 출국금지 조항 '합헌'

      2015.10.13 11:26   수정 : 2015.10.13 11:26기사원문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금지를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출국금지가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임의로 출국금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재판 피고인의 해외도피를 방지해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면서 "형사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거나 형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장애가 생기므로 필요시 일정기간 출국금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면서 "2012년의 경우 형사공판 사건 불구속 피고인의 수가 31만9545명이었는데 출국금지가 요청된 건수는 734건, 출국금지가 결정된 것은 714건에 불과하는 등 실제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외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기간 상한인 6개월을 초과하면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연장 횟수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유·무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출국이 금지돼 출국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엄격한 요건 하에 출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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