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2보)
2015.10.15 15:02
수정 : 2015.10.15 15:0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다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 지난 1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