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3보)

      2015.10.15 15:45   수정 : 2015.10.15 15:45기사원문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49)에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 반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다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용서류 은닉,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경정은 또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방실침입 등)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45)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 지난 1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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