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형사처벌 불가능한 ‘초등학생’ 피해자 어쩌나...

      2015.10.17 10:17   수정 : 2015.10.17 10:17기사원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 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았다.이로 인해 50대 박씨는 사망했고 20대 박씨는 부상당했다. 20대 박씨는 캣맘 사망사건으로 머리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대 박씨는 이번 사건 당시 벽돌에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두개골이 함몰되고 후두부에 10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한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A군은 당초 만 10세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9세로 밝혀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이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은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이 확인되면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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