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묻지마 투척 "불안해 살겠나"

      2015.10.20 17:15   수정 : 2015.10.20 17:15기사원문
#. 서울 양천구 빌라촌에 사는 허모씨(27)는 얼마 전 골목을 지나다 물벼락을 맞았다. 다행히 물줄기는 허씨를 비켜났지만 물이 옷 여기저기에 튀었다. 깜짝 놀란 허씨는 위를 올려다봤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허씨는 "빌라가 많다 보니 옥상이 많고 던질 데도 많다. 분명히 겨냥해서 쏟아부은 것 같은데 올라가서 항의하자니 증거가 부족해 답답했다"며 "이상한 사람들이 던질텐데 맞고 다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용인 캣맘 사건'으로 아파트에 살거나 고층 건물을 오가는 시민들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도 '묻지마 투척'의 애꿎은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고층 투척 행위자 연령대가 다양하고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격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나를 몰라주니…" 우발적 범행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용산구에서 주한미군 C일병(24)이 고층 투척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상습적으로 와인병을 던져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을 파손한 혐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외제차 파손으로 피해액은 컸고 C일병은 미군 헌병대로 넘겨졌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12층에서 수차례에 걸쳐 소주병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년 전에는 25층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소주병을 던진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술을 마시다 4차례에 걸쳐 빈 소주병을 밖으로 던져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등 공공위험 행위를 한 혐의다. 음식쓰레기, 소화기와 자전거까지 던진 크고 작은 사례도 잇따랐다.

건물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면 가속도가 붙어 위력은 엄청나다.

연세대 물리학과 이삼현 교수는 "30m 가량 되는 아파트 12층에서 벽돌을 던지면 17㎧, 단위로 환산하면 시간당 62㎞로 보면 된다"며 "투척물, 사람이 맞는 부위, 떨어진 높이 대 정지하는 구간 등에 따라 충격은 달라진다. 12층에서 던진 벽돌을 머리에 맞으면 300g 짜리 벽돌무게의 3000배가 힘으로 가해져 900㎏의 충격을 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밖 투척 CCTV 부착도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경찰 관계자는 "사람을 향해 고의로 던졌는지, 그냥 밑으로 떨어뜨렸는지에 따라 과실치상부터 폭력, 폭력치상, 치사, 상해치상 등 혐의가 다양하게 적용돼 사건마다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했을 때 위자료가 많아질 수 있다.


이같은 범행 예방은 우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관리 및 주민 협조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경기 수원시 M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에서 건물 밖 방향 라인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놓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했다.
옥상 근처에 버린 물건을 다 찍어 승강기나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이니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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