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청구 소비자피해 많아"
2015.10.27 16:55
수정 : 2015.10.27 16:55기사원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4%(196건)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51.6%, 129건)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22.8%, 57건)한 경우 등이었다. 이 밖에도 계약이행과 관련해 '계약 내용 불이행'이 8.8%(22건),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이 5.2%(13건),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가 4.4%(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건 123건 중 75.6%(93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증가한다.
그러나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의 합의율은 48.4%(121건)로, 예식장 이용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관련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일자는 신중히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는 89건이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