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산저축銀 투자권유'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200억원씩 배상"
2015.10.29 16:00
수정 : 2015.10.29 16:00기사원문
■"불확실한 상황 단정적 판단 제공"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연대해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그러자 삼성꿈장학재단 등은 "장 전 대표 등의 부당한 투자 권유 및 낙관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받은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장 전 대표 등이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 측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삼성꿈장학재단 등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투자권유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우선주 투자의 위험요소 등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림으로써 원고들은 투자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이 방해된 상태에서 펀드투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도 전문가, 일부 책임 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투자를 결정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기금관리위원들이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장 전 대표 측도 펀드 손실의 원인이 됐던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쉽게 밝혀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장 전 대표 등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