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의 고의성이나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원심 파기

      2015.10.30 01:50   수정 : 2015.10.30 01:50기사원문

윤일병 사망사건윤일병 사망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 및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하모(23)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성이나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병장 외에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케 했다.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사건, 그랬군요" "윤일병 사망사건, 다시 재판해야하나?" "윤일병 사망사건, 왜 그럴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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