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 음해하려 기밀담긴 USB 절도?...대법, "의심가지만 확증없어 무죄"
2015.10.30 09:22
수정 : 2015.10.30 09:22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군소령 김모씨(4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자료를 반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소령은 진급경쟁 관계인 A소령이 보관하고 있던 군용 USB를 훔쳐 파기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소령은 중령진급 심사를 앞두고 A소령과 경쟁을 벌이던 중이었고 사라진 USB에는 각종 군사기밀이 담겨 있었다.
군 수사당국은 김 소령이 A소령의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보안사고가 있느냐'고 묻는가 하면 '내가 사무실에서 USB를 가져가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다른 데서 전화가 오면 말을 잘 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범인으로 김 소령을 지목했다.
하급심을 맡은 군사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김 소령이 특별한 용건없이 동기생의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고 자료가 단순히 분실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로 유죄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유죄판결을 파기하면서 김 소령은 최종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