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 음해하려 기밀담긴 USB 절도?...대법, "의심가지만 확증없어 무죄"

      2015.10.30 09:22   수정 : 2015.10.30 09:22기사원문
진급 경쟁자인 동료 장교를 음해하기 위해 기밀이 담긴 USB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장교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군소령 김모씨(4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자료를 반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소령은 진급경쟁 관계인 A소령이 보관하고 있던 군용 USB를 훔쳐 파기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소령은 중령진급 심사를 앞두고 A소령과 경쟁을 벌이던 중이었고 사라진 USB에는 각종 군사기밀이 담겨 있었다.


군 수사당국은 김 소령이 A소령의 부대에 전화를 걸어 '보안사고가 있느냐'고 묻는가 하면 '내가 사무실에서 USB를 가져가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다른 데서 전화가 오면 말을 잘 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범인으로 김 소령을 지목했다.

하급심을 맡은 군사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김 소령이 특별한 용건없이 동기생의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고 자료가 단순히 분실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로 유죄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유죄판결을 파기하면서 김 소령은 최종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