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과실, "안전하지만 채취는 절도"

      2015.11.02 10:11   수정 : 2015.11.02 10:11기사원문
【 수원=장충식 기자】 도로변 가로수 과실은 중금속 오염에 안전하지만, 무단으로 채취할 때는 절도죄를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도로변 41개 지점 가로수에서 수거한 은행 등 과실(은행 33건, 감 7건, 모과 1건)에 대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와 도내 시·군이 국민 생활밀착형 농산물의 안전관리 일환으로 가로수 과실을 수거해 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 납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카드뮴은 0.0005mg/kg의 미량만 검출됐다.

식약처 중금속 허용기준은 견과류는 납 0.1mg/kg 이하, 카드뮴은 0.3mg/kg 이하이며, 과일류는 납 0.1mg/kg 이하, 카드뮴 0.05mg/kg 이하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도로변 가로수의 과실은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해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우려 돼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모니터링 결과 안심하고 식용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다만 은행에는 시안배당체와 메틸피리독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하고, 은행열매의 외피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은행 등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허락 하에 채취해야 하며, 은행열매를 줍기 위해 차도로 내려오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