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인 뒤 미국 달러화 위조한 아프리카인 사기단 검거
2015.11.02 12:32
수정 : 2015.11.02 12:32기사원문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미수·사문서위조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라이베리아 출신 투자자모집 총책 W씨(47)와 투자자 유인책 D씨(4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외교관과 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의 비자금 관리자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프리카 중앙은행에 650만 달러(약 73억 6000만원) 상당의 상속유산이 보관돼 있으니 소송비용으로 1만 7500달러(약 2000만원)를 투자하면 상속금의 40%를 지급해주겠다며 페이스북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해 난민신청비자(G-1)를 받아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매월 난민생계비 38만 2200원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체류하는 동안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지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만 5480달러(약 1800만원)를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이들과 접촉했다가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이들을 검거하고 100달러권 위조지폐 285매(약 3200만원 상당)와 W씨의 위조 캐나다 여권 등을 압수했다. 그러나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해외 송금한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