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등친 병원 사무장

      2015.11.03 17:18   수정 : 2015.11.03 17:18기사원문
산재환자에게 접근해 장해등급을 잘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병원 사무장이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 83명으로 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2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사무장 임모씨(41)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산시 소재 모 정형외과에 산재업무 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재환자에게 장해등급을 잘 받아주겠다는 댓가로 1인당 40~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임씨는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돼 요양 중이던 이모씨(57)에게 접근,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 장해가 없는 것처럼 상담하고 장해 제11급을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장해등급을 잘 받게 도와준 것처럼 행세해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가로챘다.

임씨는 또 장해보상을 잘 받게 해달라는 현모씨(52)의 부탁을 받고 실제 장해 제12급 소견을 제10급으로 직접 허위로 작성해 청구했지만 공단 장해심사에서 원래의 장해등급인 제12급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사례비로 460만원을 편취했다.


임씨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관련 정보를 입수한 공단의 조사 전담조직인 보험조사부가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꼬리가 잡혔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은 부정수급 위험요인을 조합해 부정수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임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산재환자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산재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산재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한다.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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