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 모의' 공범 60대 징역 3년 선고

      2015.11.05 15:32   수정 : 2015.11.05 15:32기사원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이 념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실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장엽 비서가 어떤 인물인지 몰랐으며 국보법 위반에 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돈만 뜯으려 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제의받은 자리에서 수락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친분 있다고 말한 점이나 한 번에 4∼5시간씩 인터넷을 검색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구하려 한 점 등을 보면 황씨 신변에 위협을 가하려는 범행 의도와 배후세력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사정을 대체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곤궁한 상황에서 거액을 제시하면 실제 범행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지인 김모씨(63·구속기소)와 함께 황 전 비서 암살을 모의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씨에게 범행을 제의한 김씨는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 장모씨에게 포섭돼 황 전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계획하고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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