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폭행' 김인혜 前서울대 교수 파면 확정
2015.11.10 10:00
수정 : 2015.11.10 10:00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밝혔다.
대법2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볼 때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멸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파면당했다. 징계과정에서 폭행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측은 김 교수가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파면과 함께 징계부과금 12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피해학생들이 앞으로 음악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교수의 지위를 박탈하고 상당기간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