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인혜 교수 파면 정당 판결...제자 폭행 얼마나 심했길래?

      2015.11.10 11:00   수정 : 2015.11.10 11:00기사원문

김인혜 교수, 김인혜 교수, 김인혜 교수, 김인혜 교수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제자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출연하는 공연 티켓을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서울대는 이듬해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으며 김 전 교수는 파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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