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박중독, 신종사기 2차 범죄까지..모욕죄 협박도

      2015.11.11 16:34   수정 : 2015.11.11 16:34기사원문



#1. 대학원생 우모씨(26)는 과거 중고나라론 사기를 벌인 경험이 있다. 군복무 중 처음 온라인 불법도박에 손을 댄 우씨는 전역 후에도 종종 도박을 했고 돈이 떨어진 뒤에도 도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자주 방문하던 커뮤니티에서 중고나라론 사기 수법을 접한 우씨는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에게 선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유용했다고 털어놨다.

#2. 직장인 김모씨(38)는 최근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태블릿PC를 구매하려다 낭패를 봤다. 선금을 입금했지만 상대가 보냈다던 물품이 1주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은 것. 판매자에게 연락해 항의했더니 '바쁜 일이 해결되면 곧 보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씨는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시간이 없어 보내지 못했다"는 상대 모습에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면서 도박에 이은 사기 등 2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도박에 중독된 이들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신종 사기수법 등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찰 등에 따르면 도박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론 외에도 중국집알바론, 고소론, 편의점론, 결혼론, 택배론, 대포통장론, 정수기론, 무소유론, 아빠차론, 납골당론 등 다양한 신종 사기수법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고나라론이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물품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선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입금된 돈을 도박 등에 유용하는 사기수법을 뜻한다. 통상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상당수 도박자들이 대출을 뜻하는 '론(loan)'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려 일정기간이 지나면 갚는 대출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박으로 돈을 따면 상대방에게 환불해주고 잃을 경우 물건을 보내주거나 돈을 마련해 돌려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그럴 듯한 소문도 나돈다.

특히 계좌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물품거래 사기와 달리 범죄 의도가 없다고 주장,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수다. 이 때문에 경찰청, 더 치트 등 사기 피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가해자의 전화번호와 계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여기에다 사기수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진화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유도하고 이를 녹취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긴 뒤 오히려 모욕죄로 신고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도박의 강한 중독성으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누리망사기, 중고나라론, 회사자금 횡령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도 고액배팅 또는 재범 이상인 경우 형사입건을 추진해 스포츠도박 감염 현상을 적극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가해자들이) 나중에 고소장 접수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면 그때서야 물건을 보내거나 입금해도 기망(欺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 처벌될 수 있다"며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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