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새 쟁점 부각 '테러방지법' 제정놓고 '신경전'

      2015.11.16 16:15   수정 : 2015.11.16 16:15기사원문
대규모 인명 참극을 가져온 프랑스 파리 테러사태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의 입법화가 새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테러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앞세워 기존에 제출된 테러방지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이 초법적 권한이 부여돼 자칫 인권 침해 소지 등이 우려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등 대립각을 유지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내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테러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감 조성이 오히려 국민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총체적인 국민안전 대책에 초점을 맞춰 세부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야당도 대안 법안을 제시하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테러 방지대책 강화를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 법안은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정기국회내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송영근 의원의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서상기 의원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3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테러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유사시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이르면 18일 협의회를 열어 테러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감청허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 등의 입법 대책과 함께 테러 관련 예산 증액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대 테러 관련 법률들이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드는 명분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들은 국정원에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 능력과 도덕성도 문제로 꼽았다.

선거개입용 댓글 공작, 스마트폰 해킹, 간첩 조작 논란 등에 휩싸였던 국정원으로서는 능력과 도덕성면에서 대 테러 방지를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기관보호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관 안전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법 개정시 순수한 의미의 사이버 안전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의 경우 '사이버 테러'에 국한된 만큼 파리 테러와 같은 극한 무력이나 폭탄 등을 동원한 대규모 '물리적 테러'를 막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윤지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