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신원 몰라도 출생신고 가능

      2015.11.18 18:11   수정 : 2015.11.18 18:11기사원문
생모의 신원을 알지 못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호적제도가 19일부터 바뀐다. 18일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모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친부가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름.주민등록기준지(본적지).주민등록번호 생모의 신원을 모르면 신생아가 성과 본을 창설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든 다음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내야했다.
이 과정을 신생아가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 등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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