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각지대 놓인 '셀프 성형기구'… 부작용 생겨도 피해구제 어려워

      2015.11.19 13:53   수정 : 2015.11.19 13:53기사원문

성형수술 없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셀프 성형기구'가 온라인마켓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인터넷 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는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일반 성인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까지 소비층이 넓으나,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구조·재질·사용방법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셀프 성형기구란 일정기간 사용 또는 착용해 성형수술 없이 쌍꺼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고 얼굴을 작게 만드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일컫는다. 고정 와이어로 눈두덩을 눌러 쌍꺼풀을 만드는 안경, 코를 높이는 '코뽕'과 교정기, 헤드폰 형태로 광대를 눌러 작은 얼굴을 만드는 얼굴골격 축소기 등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 성형기구 3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연월·제조자(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페이셜피트니스파오'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표시 제품은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인 것.

또 조사대상 35개 중 20개 제품(57.1%)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6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한 특허·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이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1개로 확인됐다.

또 이들 제품은 피부에 직접 부착·접촉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임에도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셀프 성형기구의 규제 필요성이 지적된 적이 있으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해 여전히 셀프 성형기구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셀프 성형기구와 유사한 쌍꺼풀용 테이프가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중금속·포름알데하이드·톨루엔 등 유해물질 기준치가 설정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제품은 최소 단위 포장마다 제조자명·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광고 제품의 근절을 위해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감시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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