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다 주민과 다툰 50대 '캣맘' 벌금형
2015.11.20 07:55
수정 : 2015.11.20 07:5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모 지역에서 유기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중성화시술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 지역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A씨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던 B씨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동네 주민 C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A씨는 C씨에게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의하며 말싸움을 벌이다 C씨의 가슴을 밀쳤다.
C씨는 A씨가 밀어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 등 증거와 두 사람의 진술 등으로 미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