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비리' 박범훈 징역3년·박용성 집유
2015.11.20 17:40
수정 : 2015.11.20 17:4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 대해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직원들에게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압박한 혐의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공연 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청와대행이 결정된 뒤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수수한 부분의 경우 뇌물은 맞지만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 전 회장 역시 박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박 전 수석과 함께 중앙대가 받은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 법인회계로 돌려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인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선지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05년부터 6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