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추천 대세 vs. 개인 민감정보 남용 우려'..모바일족은 딜레마

      2015.11.25 16:44   수정 : 2015.11.25 16:44기사원문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아 추천해 준다는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한 A씨는 최근 개인정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사이트가 나의 음악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주 듣거나 검색하는 음악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민감한 정보를 수집당한다는 기분이 들어 찜찜했다. 그러나 음악추천 서비스의 편리함에 만족하고 있던 A씨는 민감한 정보 수집을 용인해야 할지, 편리한 서비스를 포기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해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용자의 쇼핑이나 음악·영화 감상, 뉴스 검색 등 개인의 취향을 파악해 미리 추천해주는 소비자 맞춤형 추천 서비스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위해 모바일 회사들이 소비자의 민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민감정보 수집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법률로 모든 민감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인터넷, 모바일 업계에서는 첨단 정보수집 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의 정보를 끌어모으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민감정보를 수집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면서도 민감한 개인의 정보 수집과 남용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계서비스로 개인 민감정보 남용 가능성↑
25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들과 웹사이트들은 회원가입할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e메일 또는 회원번호 등을 개인정보로 요구하고 있다.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 외에도 결제 카드정보, 서비스 이용기록을 업체가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SNS 계정 연결 차원에서 유명 SNS 아이디도 다룰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앞서 언급된 사례와 같이 개인의 사상, 정치적 성향, 건강상태 등 인권과 연계된 개인정보를 업체가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다른 연계서비스로 인해 처리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예를 들어 앱을 설치할 때 페이스북에 특정 정보를 제공하겠냐는 질문이 나오고, 이용자 선택에 따라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연동을 통해 이용자의 PC, 휴대폰 등의 기기 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결국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위해 사용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용자의 인터넷, 모바일 접속기록을 비롯해 검색기록, 쇼핑이나 음악감상 취향, 선호 뉴스 분야등 민감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야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 통해 민간정보 수집·활용 기준 마련해야
민감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포기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모바일 서비스들이 이미 맞춤형 서비스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없이 하루도 제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민감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믿음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산업과 빅데이터 산업은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으로 정부까지 나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수집 기술은 기술은 갈수록 발전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인터넷 산업 한 전문가는 "모바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산업의 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무작정 개인정보에 자물쇠를 채우는 정책 보다는 기업들이 소비자의 정보를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남용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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