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 고대 안산 리베이트 적발돼 2억원 과징금
2015.11.24 16:00
수정 : 2015.11.24 16:42기사원문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진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초 행정처분 내용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었지만 과징금 2억원으로 갈음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