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단속 실시
2015.11.25 13:25
수정 : 2015.11.25 13:25기사원문
단속 대상은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5000여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38건의 불법행위(불법주차 675건, 표지 위·변조 40건 등)를 적발하고 5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