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 '풀살롱' 업주 등 조세포탈범 27명 공개

      2015.11.26 12:55   수정 : 2015.11.26 12:55기사원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강인태(51)씨와 전종철(39)씨는 각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해 실제 업주를 숨기고 매출장부를 파기했다. 또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계좌로 송금받은 외상매출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강 씨와 전 씨가 이렇게 탈루한 세금은 각각 88억원, 13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건물을 통째로 빌려 모텔까지 운영하는 '풀살롱'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 2013년 기소됐으며 강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90억원, 전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26일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강 씨와 전 씨는 명단 맨 앞자리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다. 이 둘을 빼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이들이 공개대상 27명 중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속제련업을 하는 이규홍(52세)씨는 상일금속을 운영하면서 금 스크랩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이 씨가 이런 방식으로 부당 환급받은 부가세 등이 323억원에 달한다. 그는 징역 3년에 벌금 658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폭탄업체' 수법을 써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폭탄업체 수법은 허위 업체를 만들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과 부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빼낸 뒤 폐업하는 것을 말한다.

덕성금속을 운영하는 서정환(39)씨는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 55억원을 포탈했다. 서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83억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122억여원에 달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박종호(43)씨의 이름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탈루세금 추징 뿐 아니라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운영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내 그간 알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사처벌도 최대한 관용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범 및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해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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