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택저당증권 2016년말까지 담보 인정
2015.11.26 17:25
수정 : 2015.11.26 17:25기사원문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해 말까지 한은에서 돈을 빌릴 때 MBS를 담보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통해 취득한 잔존 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만 한국은행에 담보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개선대책에 따른 안심전환대출로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보유 중이다. 은행들은 지난 3∼4월 31조7000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한 뒤 이 대출자산을 주금공에 양도하고 대출취급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MBS를 받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