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 '금연벨' 설치
2015.11.27 11:28
수정 : 2015.11.27 11:28기사원문
금연벨은 공공장소에 흡연자가 있을 경우 벨을 누르면 5초 후 금연 안내방송이 나오는 방식으로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흡연을 중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번 금연벨 설치는 금연구역에서의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정역광장, 버스정류장, 공원 등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75-4044)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