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뱅크 '혁신성'에 후한 점수.. 중금리 대출 틈새 공략

      2015.11.29 17:34   수정 : 2015.11.29 21:41기사원문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업 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과 K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에 없던 새로운 은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객접점 확보, 혁신적인 사업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셈이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이 당락을 좌우했다는 평가다. 실제 혁신성에 대한 배점이 총점 1000점 중 250점으로 가장 높았다. 주요 주주의 적격성 심사도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후문이다.

앞으로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로 틈새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은행과 K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당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능을 앞세워 중금리대출 시장을 선점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 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혁신성.안정성 결정적 영향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선정 기준에서 사업의 혁신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평가에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배점분표를 보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에 100점씩 각각 배정돼 있다. 특히 사업계획 중 혁신성이 25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권 안팎에서 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설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이유다.

카카오은행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3800만명의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금융지주 역시 금융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KT와 우리은행이 주도하는 K뱅크 또한 국내 2위 통신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우리은행의 모바일 뱅킹 노하우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금융위도 이날 결과를 발표하며 "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K뱅크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I뱅크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치중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평가되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서민대상 중금리 대출 공략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된 역할은 기존 제1금융권이 하지 못하는 중금리 대출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역시 고금리에 내몰리는 서민들이 10%선의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신용등급 6~9등급의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정책 유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기존 은행들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는 약점이 있었다. ICT기업 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된다.

이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회색지대에 있는 고객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이들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이 부분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

카카오은행은 모바일.온라인 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카카오스코어)으로 중금리 대출을 혁신해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뱅크 역시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자동심사로 기존 은행 대비 승인구간을 확대해 중금리 대출을 늘릴 계획이다.

ICT 기반의 간편지급결제 사업 역시 시중은행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카카오은행과 K뱅크는 수천만명의 고객과 ICT 기반을 활용해 지급결제 부문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핀테크의 활성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등을 통해 은행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 후 2단계 인가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과 K뱅크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두 은행은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시중은행의 25% 수준인 최저자본금 250억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10%(의결권 4%)에서 5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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