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정신장애자 경미한 범죄도 치료명령..내년말 시행

      2015.12.01 15:23   수정 : 2015.12.01 15:23기사원문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 시행은 1년 뒤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 중 법원에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통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내린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의사의 진단과 약물투여, 전문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성실히 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며 경제력이 없으면 국가가 낸다.


대검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주취·정신장애 범죄는 21만896건으로 전체 범죄의 약 16.5%를 차지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는 그 비율이 30%를 넘었다.


법무부는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가 아니면 벌금형 등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졌다"면서 "치료명령제 도입은 국가가 보호관찰관 관리하에 통원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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