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등 5대 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2.03 01:56   수정 : 2015.12.03 01:56기사원문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5대 쟁점법안을 가결했다. 쟁점법안은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부딪혔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피력하면서 처리로 가닥이 잡히는 등 부침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관광진흥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3년여 동안 국회에 묶였다.

야당의 반대에 따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서만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고, 해당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가 면제되고,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제'를 통해 바로 영업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를 촉구한 주요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하나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법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기업이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처리를 요구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외환자 유치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상임위인 복지위 의결 과정에서 법 이름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야당이 처리를 요구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특별법도 주요 쟁점 법안 명단에 올랐다.
모자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를 향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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