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가능

      2015.12.03 16:03   수정 : 2015.12.03 16:20기사원문
관광업계 숙원사업이었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번에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관련 요건을 좀더 엄격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기존 50m에서 75m로 넓히는 대신 75m 이상 구역에선 제한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했다. 물론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급 호텔이어야 하며, 관광호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5000실 이상의 호텔 객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관광진흥법에 묶여 있던 신축 호텔과 신규 추진 호텔이 30곳에 육박해 최대 5200여실의 호텔 객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문체부는 전망했다. 이를 통해 80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 및 1만6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이번 조치로 한류 복합문화시설 'K-익스피리언스' 건립을 이미 발표한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특급호텔 부지도 법적으로는 호텔 건립 추진이 가능해졌다.

의외의 복병은 부산 지역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 지역을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한정한 탓이다. 이날 서병수 부산시장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부산지역 사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부산 홀대'"라면서 "부산의 경우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에 묶여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unglee@fnnews.com 이정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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